⑴ 1급 응급구조사
-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.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,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
-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※ 단, 119 구급대, 민간이송업(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),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.
⑵ 2급 응급구조사
-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.
단, 이수예정자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,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,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
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⑵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⑶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⑷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(의료과실에 한한다)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,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국민건강증진법,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, 의료법, 의료기사법,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, 모자보건법,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
1급 응급구조사
| 시험종별 | 시험 과목 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기 | 5 | 230 | 1점/1문제 | 23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| 실기 | 1 | 3 | 10~30점/1문제 | 60점 | 기능측정 |
2급 응급구조사
| 시험종별 | 시험 과목 수 | 문제수 | 배점 | 총점 | 문제형식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필기 | 5 | 140 | 1점/1문제 | 140점 | 객관식 5지선다형 |
| 실기 | 1 | 3 | 10~30점/1문제 | 60점 | 기능측정 |
1급 응급구조사(필기시험) 컴퓨터시험(CBT)
| 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교시별 문제수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교시 | 1. 기초의학(30) 2. 응급환자관리(40) 3. 전문응급처치학총론(30) 4. 응급의료관련법령(20) |
120 | 객관식 | ~08:30 | 09:00~10:45 (105분) |
| 2교시 | 1. 전문응급처치학각론(110) | 110 | 객관식 | ~11:10 | 11:20~12:55 (95분) |
2급 응급구조사(필기시험)
| 구분 | 시험과목(문제수) | 교시별 문제수 | 시험형식 |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교시 | 1. 기본응급처치학총론(20) 2. 기본응급환자관리(20) 3. 응급의료관련법령(20) |
60 | 객관식 | ~08:30 | 09:00~09:50 (50분) |
| 2교시 | 1. 기본응급처치학각론(60) 2. 응급의료장비(20) |
80 | 객관식 | ~10:10 | 10:20~11:30 (70분) |
※ 응급의료관련법령 :「의료법」,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
⑴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, 실기 시험에
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세부 출제범위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세요.
1.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화시험으로 시행됩니다.
2. 응시자 준비물 및 배부물품
응시자 준비물
(1) 신분증
- 주민등록증(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)
- 운전면허증(유효기간 내의 임시운전증명서)
- 청소년증(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)
-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
-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
- 여권(만료일 이내)
(2) 응시표
응시자 배부물품
- 태블릿PC, 이어폰, 필기구(터치기능 겸용), 메모용지
3. 응시자 유의사항
- 1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컴퓨터화시험으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컴퓨터화시험은 OMR답안카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. (태블릿PC에서 답안을 터치함)
- 태블릿PC의 배부·수거 시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'기기수거 및 답안전송 확인시간' 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험실에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.
- 컴퓨터화시험 응시자 안내 동영상은 국시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내 '컴퓨터화시험 안내'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